2005년 11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공항만에서 출 입국 심사를 받는 국민(한국여권을 소지한 재일동포 포함)은 입국시에는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국할 때에만 출국신고서를 제출하고, 외국인은 그 반대로 입국시에만 입국신고서를 제출하고 출국시에는 출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재일동포 여러분께서 한국을 다녀오실 때에는 입국하실 때에는 출입국신고서(E/D카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으나 출국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셔야 합니다.
일본 국적을 취득하여 일본 여권을 소지한 재일동포께서는 입국시에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출국시에는 제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출국신고서는 공항만의 항공사(선박)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한글을 잘 모르시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漢字와 영문이 병기 되어 있습니다.